한국신뢰성협회 부품소재신뢰성보험 단체보험 운영사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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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 신뢰성보험 단체보험으로 새도약 - (사)한국신뢰성협회 단체보험 운영사로 선정 - - 보험료 최대 30% 대폭 할인, 기업 부담 크게 줄어 - |
□ 우리 부품소재의 수출 지원 및 구매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중인 '부품소재 신뢰성보험*(이하 신뢰성보험)'에 최대 30%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단체보험제도**’가 도입된다.
* 신뢰성보험 : 수요기업이 국산 부품소재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담보하는 제도
** 단체보험제도 : 동일 단체 소속 일정수 이상의 부보가능 기업이 피보험자로서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보험계약자로 하는 보험계약 제도
ㅇ 이에 따라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부품소재 전문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보험가입 절차 등이 대폭 간소화돼 부품소재기업들의 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부품소재 전문기업 : 당해 기업의 총매출액 중 부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신뢰성보험을 운영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신뢰성협회 간에 단체보험 도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7월 21일부터 본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지식경제부 발표에 따르면, 부품소재전문기업이 신뢰성보험 단체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부품소재의 고장율 등 신뢰도에 따라 최대 30%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이미 신뢰성보험료는 민간 PL보험 대비 50% 수준인 데다 신뢰성 인증 기업의 경우 20%의 일괄부보 부품소재 할인도 받을 수 있어 해당 부품소재기업의 보험료 부담은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ㅇ 뿐만 아니라 단체보험 운영사인 한국신뢰성협회를 통한 보험가입 지원 및 사고통지, 보험료 청구 등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어 보험가입에 따른 행정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 신뢰성보험이란 국내 부품소재를 수요기업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당 품목의 결함으로 인한 물적 피해를 정부가 담보하는 것으로, 지난 4월 정부가『부품소재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비대위 ‘09.11.12)』의 일환으로 ’신뢰성보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ㅇ 이 제도는 민간보험사의 PL보험보다 훨씬 종합적인 위험을 담보하는 데다 정부가 보증하는 정책보험인 만큼 낮은 보험료와 높은 신뢰도가 장점으로 꼽힌다.
첨부1. 부품․소재 신뢰성보험제도 개요
첨부1 |
| 부품․소재 신뢰성보험제도 개요 |
ㅇ 개발된 국산 부품․소재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수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03년부터 도입․운영
* 법적근거 : 부품․소재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 (보험개요) 국내 부품․소재 수요기업에게 제품 신뢰성을 보장하여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품․소재 결함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담보하는 제도
◦ (가입대상) 부품소재전문기업이 개발한 부품․소재
◦ (담보기간) 1년(매년 갱신 가능)
◦ (담보지역) 국내 및 해외거래
◦ (보험운영사) 한국무역보험공사
◦ (담보위험) 제조물 보증책임․회수비용․배상책임
구분 | 담보위험 | 주 요 내 용 |
기본 담보 | 제조물 보증책임 (Product Guarantee) | ․부품․소재업체가 제조․판매한 제조물이 양도된 후,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법률상 배상해야 할 손해중 수리비용 또는 대체가격 |
선택 담보 | 제조물 회수비용 (Product Recall) | ․부품․소재업체가 제조․판매한 부품이 회수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회수에 따른 제반비용 보상 |
제조물 배상책임 (Product Liability) | ․부품업체가 제조․판매한 부품이 양도된 후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긴 제3자의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로 부품업체가 부담하여야 손해배상금액 |
첨부2 |
| (사)한국신뢰성협회 현황 |
□ 설립목적
ㅇ 산업계에서 중요성이 점차 확대하고 있는 신뢰성 기술을 확산·보급하여 국산부품소재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도모
ㅇ 국내 민간 신뢰성 인프라를 보호․육성함으로써 민간차원의 신뢰성 기반을 공고히 하여 확대되는 시장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
□ 설립근거
ㅇ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ㅇ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지식경제부령) 제4조
□ 대표자 : 유 영 기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서리버파크 1113호
□ 연락처 : 02) 780-5211~2, Fax : 02) 780-2555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rako.or.kr
□ 주요사업
ㅇ 회원사 상호간 기술 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
ㅇ 현장실무형 신뢰성 전문가 양성 교육
ㅇ 해외 선진 신뢰성 기술 연수 및 국제협력
ㅇ 회원사에 대한 고장분석, 신뢰성평가, 컨설팅 연계 등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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